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상표권

상표란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의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나,
최근에는 홀로그램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에 이르기까지 상표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본원적 기능으로서 자타상품식별 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본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식별력이 있을 것,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상표가 등록요건을 만족시 출원공고결정을 내리고,
2개월의 출원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상표등록결정을 내리며,
소정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반적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나, 최근에는 홀로그램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에 이르기까지 상표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본원적 기능으로서 자타상품식별 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본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식별력이 있을 것,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상표가 등록요건을 만족시 출원공고결정을 내리고, 2개월의 출원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상표등록결정을 내리며, 소정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일반적으로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의 표장은 일반적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나, 최근에는 홀로그램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에 이르기까지 상표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본원적 기능으로서 자타상품식별 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본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식별력이 있을 것, 동일 유사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지 않을 것 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은 출원 상표가 등록요건을 만족시 출원공고결정을 내리고, 2개월의 출원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상표등록결정을 내리며, 소정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