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소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안에 대한 보호를 장려하고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권리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물질 발명이나 제조방법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비하여 고도성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
실용신안권은 소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안에 대한 보호를 장려하고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권리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물질 발명이나 제조방법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비하여 고도성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
실용신안권은 소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안에 대한 보호를 장려하고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권리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 물질 발명이나 제조방법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비하여 고도성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