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특허권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서 일정 기간 업으로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출원 발명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 출원된 모든 발명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원 후 최초 심사결과를 받기까지는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2 내지 5개월 이내에 최초의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발명은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내려지며,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서 일정 기간 업으로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출원 발명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 출원된 모든 발명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원 후 최초 심사결과를 받기까지는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2 내지 5개월
이내에 최초의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발명은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내려지며,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서 일정 기간 업으로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출원 발명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허 출원된 모든 발명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원 후 최초 심사결과를 받기까지는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2 내지 5개월 이내에 최초의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발명은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허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허결정이 내려지며,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입니다.